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57
판결선고
2024. 12. 1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C호에서 D호를 사용하여 연안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3.부터 2023. 12. 30.까지 D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420만 원, 2023년 12월 임금 500만 원의 합계 9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