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9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5. 18.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5. 22. 00:43경 위 업체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배달업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포항시 북구 E 부근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지게차와 충돌하여 '양복사골절(우측), 비골상단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업무종료 후 개인적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배달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상해가 아님에도 '배달업무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6. 23.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2021. 5.22. 01:00경 포항시 흥해읍에서 초곡리 음식 배달 후 사무실 복귀하는 가운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1. 6.24. 피해자 공단에 'B은 마지막 배달 완료 후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지게차와 충돌하였다.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퀵서비스기사의 배달업무 내역을 피고인의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7. 5.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860,160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휴업급여 15,556,480원, 요양급여 11,341,150원, 장해일시금 15,347,200원, 후유증상 495,160원 등 합계 42,739,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는 위 피고인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발장
재활급여부당이득처리, 부당이득 징수결정 등 조치결과 회신,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부정수급 조사결과 알림, 조사결과 보고, 부정수급(신고) 접수보고서, 부정수급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급여원부 세부조회, 신고사건 배정 및 관련서류 송부,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서,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사항및 지급결의확인서,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근무시간 등, 확인서, 콜내역, 급여원부 세부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험사업의 건전성 및 보험급여 지급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의 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에 달하는 돈에 관한 환수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광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