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27,2024
판결선고
2024. 8.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27]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4,694,623원을, 2023. 1. 10.경부터 2023.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2,129,032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4:10경 포항시 북구 F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장량로61번길)를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장량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면서 법원로116번길과 만나는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법원로 116번길에서 G아파트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I(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1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8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
[2024고단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2023고단7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31번), 개인별수용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