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00
판결선고
2026. 6. 2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포항시 북구 F 소재 관광숙박시설 증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 현장에서 2024. 11. 11.경부터 2025. 2. 30.경까지 형틀 목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4년 12월 임금 3,680,000원, 2025년 1월 임금 3,680,000원, 2025년 2월 임금 460,000원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숙박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숙박비를 공제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근로자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근로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포항시 북구 F 소재 관광숙박시설 증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 현장에서 2024. 11. 11.경부터 2025. 2. 30.경까지 형틀 목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2024년 12월 임금 4,140,000원, 2025년 1월 임금 3,680,000원, 2025년 2월 임금 180,000원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나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