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30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공사현장 등에서 2022. 6. 23.경부터 2024. 3. 20.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3월 임금 합계 15,44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공사현장 등에서 2023. 9. 26.경부터 2024. 1. 20.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월 임금 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