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67,454,18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862,999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6고단4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05
판결선고
2026. 3. 1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805』
사기
피고인은 2020. 6.말경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원하는 가전제품인 에어컨 1대, 냉장고 1대 등을 사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550만 원에 사기로 했다. 550만 원을 송금하면 가전제품을 산 후받아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1. 3. 08:50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066(병합)』
피고인은 2019. 7.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업을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사업자는 B 명의로 내고 자재 대금을 투자해주면 내가 그 자재로 공사를 진 행해서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기존에 진행하던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167,454,180원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1255(병합)』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K'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필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서 필름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는데 필름공사를 맡아서 시공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공사비 2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는데 필름공사를 맡아서 시공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공사비4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258만 원 상당의 대구지방법원 미납액과 5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2020년 무렵부터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500만 원 이상이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필름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M' 식당에서, 2022. 10.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O' 식당에서 각각 필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합계 69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6고단26(병합)』
피고인은 경주시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와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유리 및 창호 도 ·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부근에서 철조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 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착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세금이 미납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주로부터 주택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면 건축주가 소유하는 다른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여 피해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약속한 공사대금 중 착수금 1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에 비계 설치 작업을 해주면, 기존 공사대금 30,000,000원과 비계 설치비용 4,500,000원까지 총 34,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공사 완료 즉시 10,000,000원, 2025. 구정 전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택 공사가 전부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비계 설치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24.경 위 주택에 비계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설치비용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202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3.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산시 W에 있는 'X'에 전화하여 직원 Y에게 'X에서 제작하는 유리 원판을 납품받고 싶다, 2023. 12. 7.까지 경주시 Z에 있는 공장으로 물품을 보내주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세금이 미납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유리 납품계약을 위하여 유리를 비축해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7.경 시가 합계 23,233,300원의 KCC 판유리 6통(시가 16,033,300원 상당)과 운반용기(시가 7,2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24. 1.경 사기
피고인은 2024. 1.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직원 Y에게 전화하여 '복층유리약 31조를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경주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에 있는 신축 공장으로 보내주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세금이 미납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4.경 시가 합계 3,368,025원 상당의 복층유리 31조(시가 2,763,025원 상당)와 상당의 운반용기(시가 605,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주시 AC에서 'AD'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주시 AE에 있는 풀빌라 부지에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주면 작업 당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세금이 미납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과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작업 당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레미콘 작업을 하게 하고도 대금 1,862,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6고단40(병합)』
포항시 북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AH 소재 주택 계단공사 현장과 경주시 AI 소재 AJ공사현장에서 2025. 7. 2.경부터 2025.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25년 7월 임금 2,625,000원을, 2025. 5. 24.경부터 2025.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25년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960,000원, 7월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80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25-130),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확인),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참고인 AM와의 통화 내용- 공장 임대차계약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계약해지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확인-압수영장(2025-130)), I조합 회신자료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문자내용 사진, 차용증 사진[2020.6월말경 사기, 2021. 8. 30경 사기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N과의 통화내용 및 수령자료 첨부-AO 업체와의 계약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AQ 사장]과의 통화내용- 거래대금 송금 관련), 수사보고서(경주.포항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AO 발행] 수취 업체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참고인 AR[AS 대표]명의 연락처),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출금내역서[AT, AU]), 수사보고서(참고인 AV[주)AW 대표] 제출자료- ㈜AW, 수사보고서(출금내역자료 제출요청-(주)AX, AY, AZ, AS),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대질조사 의사 등), 수사보고서(통신이용자정보확인- 피의자의 배우자, 자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A(피의자의 배우자, 참고인 BB[피의자의 자녀]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2025고단106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피해자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작성 서류,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공사 관련 서류),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BC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BD조합 회신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및 피의자 명의 B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에 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BF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동의에 따른 BF은행회신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검토 및 고소인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행장소 특정 일람표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사건외 BG, BH, BI에 대한 피의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공사 관련 사진, 대화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동 건물주 연락처로 제공한 BJ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BK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I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오빠 BL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사건외 BG 작성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첨부),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BM 직원들 유선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서(사건외 BL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BL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대면 진술 및 제출 서류 첨부),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BN 이사 BO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BP BQ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BR BS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BT BU 과장 회신 이메일 첨부), BU 이메일, 수사보고서(양산 BV 근생 신축공사 관련 참고인 BW 및 고소인 B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60,000,000원 상당에 대한 피해자 및 피의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선 진술 - 피의자와 돈 거래가 잦은 BX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BY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한 사용처)
『2025고단12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Z의 진술서
고소장, 인테리어 필름 시공 내역서, 문자내역(피고인, 피해자), 신용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사를 한 가게로부터 확인한 사항), 공사계약서,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사를 한 가게(O)로부터 확인한 사항), 지급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CA 명의 I조합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제출 자료 확인), 공사대금 사용처 정리 내역, CA 명의 I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6고단2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Y,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자필 견적 금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장 사무실 확인 관련), 공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관련),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AX(CB)으로부터 확인한 사항)
고소장, 거래내역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납품한 유리 사진 등, 전자세금계산서, 자가운반보상 및 운방용기 사용, 관리에 관한 약정,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Y 자료제출 관련), 물품대금지불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포항시 북구 CC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관련), 신용보고서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고소장, 내용증명,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 내용-피해진술 보충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제출-인건비 지출내역, 일일작업일보), 인건비 지출내역, 일일작업일보, 수사보고서(참고인 CD과의 통화 내용-건설공사 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 제출-공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내용-자료 제출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내용-자료 제출 재요청), 수사보고서(개인신용보고서 확인-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CD과의 통화 내용-비계설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내용-자료 제출 약속), 수사보고서(건설공사비지수 변동이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미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 수사상황(공소사실 제1항 건축주 CD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범행 전력확인), 범죄전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 공소장 등,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전력이 매우 많다. 그 중엔 피고인이 2018. 7.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확정된 전력도 있는데, 이 사건 사기범행 중 2025고단805 사건 범행과 2025고단1066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부터 2023. 11.경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10회 이상 조사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수차례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출석하다가 그대로 소재불명되었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면서 소재가 발견되어 조사가 속행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금원은 매우 큰데도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는 자신의 삶의 기반인 전재산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발작을 일으켜 긴급 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며, 유방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마다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통을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해회복 의사도 전혀 없으며, 사건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D, J, V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6고단40(병합)』
포항시 북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AH 소재 주택 계단공사 현장과 경주시 AI 소재 AJ공사현장에서 2025. 7. 2.경부터 2025.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25년 7월 임금 2,625,000원을, 2025. 5. 24.경부터 2025. 7.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25년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960,000원, 7월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2항
피해근로자 AK, A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