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정210』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 내지 4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부터 2024.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 손질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임금 합계12,451,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