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52
판결선고
2026. 4. 1.
범죄사실
『2026고단52』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봉강사업부의 사내 협력업체인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2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162,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차수당 합계 22,018,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2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53,67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04,104,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2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인 19,768,080원에 미치지 못하는 0원임에도 그 부족액 19,768,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부족액 239,132,915원을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E,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 연차수당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상여금대장('22. 1월), 상여금대장('22. 4월), 상여금대장('22. 7월), 상여금대장('22. 9월), 상여금대장('23. 1월), '21년연차휴가발생현황, 임금대장('22. 11월~'23. 2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급비('22. 1월~12월), 각종 세금고지서 일체,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등, 고용보험 전산조회내역 일체, 도급비 지급 리스트, 퇴직금내역서, 입사일~2017.12.31.퇴직금산정서, 2018.1.1.~퇴직일 퇴직금산정서,2022. 1.~6월 임금대장,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퇴직연금지급내역서(U은행), 퇴직연금수령액배분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입금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체불금액 정정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금액의 합계액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2023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주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말 야간근무가 없어져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2022년도분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2023. 2. 13.부터 잠적하였으며, 2026. 1.26. 체포될 때까지 거의 3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휴일도 없이 아픈 몸으로 고된 일을 하며 고생하였고, 퇴직금 중산정산금을 각자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처를 정하여 두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각자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금융계좌 분석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등에 따라 거액의 목돈이 지출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연차수당, 퇴직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 전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최대한 본인 수중에 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