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2고합429
판결선고
2003. 1. 1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7. 20.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대구 동구 C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E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서 위 D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 A는 위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120,000,000원 상당, 위 회사 직원들인 F, G 등 명의로 5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외 H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자, 2001. 11. 26. 대구역 등지를 돌며 노숙자 생활을 하는 피해자 I와 J 등을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위 노숙자들을 피보험자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A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각 5억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위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 피고인 B의 채권을 비롯한 기타 채무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을 제안하여 그 방법을 논의하던 중, 2002. 6. 7. 밤 대구 중구 소재 중앙공원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찾아 위 회사 사무실에 데려 온 것을 기회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6. 11. 0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B은 그의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실장갑을 끼고 준비된 면수건을 피해자의 코와 입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재차 위 같은 방법으로 목과 코를 누르는 등 2차례에 걸쳐 약 10분간 눌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또는 비구페색)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는 현장에 남아있는 수건 등 증거물을 수거하여 페기할 것을 부탁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 B이 타고온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삼성SM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불상지로 가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역과한 후 대구 수성구 K 소재 주식회사 L 슈퍼마켈 앞길에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 놓아 그곳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7. 2.경 대구 동구 M빌딩 2층 E주식회사 대구보상센터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A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I가 2002. 6. 11. 04:00경 대구 수성구 K 주식회사 L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2002. 7. 6.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N의 2002.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분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대구지방검찰청 2002형제78373호 수사기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증인 H, O, P, Q, R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S,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H, O, T,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의사 R, U 작성의 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서(제48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제10면, 법인등기부등-제140면, 카드대출자 확인수사~제470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판시 제4 사실(위 검찰청 2002형제103306호 수사기록),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B 자신을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요하여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로부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와 헤어진 후에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 현장을 정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한 점, 수회의 경찰 조사에도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살인죄, 사체유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이)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살인죄, 사체유기죄 및 사기미수죄 사이, 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대구역 등지의 노숙자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자, 신용카드 발급을 위하여 자신의 회사에 채용한 노숙자이던 피해자 I 명의로 보험금 5억 원 상당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수익자가 위 피고인 자신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등 자금난을 일거에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거하게 한 후, 미리 실장갑과 면수건을 준비하여 범행 당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위 면수건으로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위장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다시 위 회사 부근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그 동기에 있어 지극히 불순하고, 살해 방법, 살해 후 조치 등이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이며 대담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범인 피고인 B과 회사 직원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없애려 한 점,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을 전적으로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고, 이제 29세의 나이로 처와 한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극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한편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황순교 이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