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고정299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법인 등 조직인 경우에, 그 책임과 권한이 중복ㆍ분할하여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경영담당자는 그 위임을 받아 실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별도로 또는 중복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