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폐업된 이후 진폐증이 확진된 경우에도 평균임금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는다(2005.05.04, 대구지법 2005구단1706)
[요 지]
사업의 휴ㆍ폐업 당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휴ㆍ폐업 이후에 비로소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폐요양대상자에 대한 평균임금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사 건 / 2005.5.4 선고, 대구지법 2005구단1706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원고 / 장○○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자 3,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1989.9.1 점촌시 ○○동 산 2-1 소재 소외 ○○탄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과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3.31. 퇴직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3.8.14.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3년 7개월 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평균임금을 41,580.23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2004.2.14. 문경시 ○○동 188 소개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4.3.2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은 후 2004.4.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6.7.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시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폐업일인 1993.8.14.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금인 31,288.70원에 그 후부터 직업병으로 확인된 2004.2.14.까지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 제2호 소정의 증감율인 263.3%를 적용하여 산정한 82,383.14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장해보상일시금 8,155,930원(82,383.14원×99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로자에게 적용할 ‘그 평균임금’이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는 1993.3.31.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이 41,580.23원이었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후 직업병 확인일인 2004.2.14.까지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 제2호 소정의 증감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진폐장해 확인일 당시 평균임금은 82,383.14원을 초과하게 될 것임에도 위 82,383.14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할 것이다(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그런데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에는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 등의 질병에 이환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저하되거나 작업능률이 감소되어 임금이 이전보다 감소될 수 있고 그 감소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며, 또한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진폐증 등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결국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법 제38조 제5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 하겠다.
즉, 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될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여(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한편 법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ㆍ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급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 동안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휴ㆍ폐업 당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휴ㆍ폐업 이후에 비로소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진폐증은 소외 회사가 폐업한 후인 2004.2.14. 진단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된 2004.2.14.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증으로 확인될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 제38조 제5항,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진폐증과 관련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1993.3.31.경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41,580.23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균임금은 이 사건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재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보거나 이를 기준으로 법 제38조 제3항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그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