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고합195 판결

200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