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가단670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11,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08.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고속도로 제2공구 공사 중 E 구간 방음터널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5. 10. 4. G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 12. 31.까지, 사용시간은 1일 10시간 기본, 사용료는 1일당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중기의 고장이나 조종원 등의 문제로 작업시간이 중단된 부분은 월말에 집계된 실작업 시간에 가감하여 상계하고, 중기는 B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조종원은 F의 작업지시에 순응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트럭을 조종원과 함께 임차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트럭을 위 터널공사현장에 배치하였다.

다.

B은 2005. 11. 23. 17:40경 위 터널공사현장에서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비전동 작업대차(리프트, 일명 렌탈)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의 붐에 걸어 지상 20c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갓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중량이 2톤에 이르는 위 작업대차를 옮길 때는 원심력에 의하여 밖으로 튕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 사건 트럭의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트럭을 작동한 과실로, 이 사건 트럭의 턴테이블 베어링에 연결된 볼트 25개가 모두 파손되면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고 이동하던 F 소속 일용직 근로자 H의 몸 위로이 사건 트럭의 붐과 바스켓이 떨어지도록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은 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H에게 요양급여로 63,116,910원, 휴업급여로 합계 26,035,750원, 장해급여로 46,513,359원(장해연금의 일시금 환산액)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15, 17, 20 내지 23, 증인 B,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인 H도 2톤에 달하는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키면서 이동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도 소홀히 하여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H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 B이 사용자인 F이 정한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를 대리한 I의 지휘 · 감독을 받고, 1일 10시간 일하는 경우 일당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B은 피재자인 H과 함께 F에 속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F의 업무수행에 이 사건 트럭의 사용이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위 중기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하도급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어 하수급인의 사업 역시 원수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되므로, 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제3자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별개의 사업주인 C, F, B(G의 사업주)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B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험을 최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구상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일 뿐이다),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G의 사업주로서 F에 이 사건 트럭을 1일30만 원의 사용료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액까지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당시 B이 F과의 관계에서 중기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B을 F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F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B과 피고는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F이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면서 B으로 하여금 그 운전을 하게 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F이 B에게 사용료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함께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트럭의 사용이 F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정만으로는 B이 F의 하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트럭의 이용시간에 따라 그 이용가격이 정해지고 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도급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B이 F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 G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은 B 혼자 이 사건 트럭을 보유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상의 범위

가.

H의 손해액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현가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림).

(1)

일실수입

㈎ 소득평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55,252원에 경험칙상 인정되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양측 좌골신경손상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표 '말초신경-Ⅱ-A-1-b' 해당 36%

②

좌측 총비골신경손상 : 위 표 '말초신경-Ⅱ-B-a' 해당 17%

③

우측 폐쇄신경손상 : 위 표 '말초신경-Ⅱ-M' 해당 10%

④

요도협착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Ⅲ-B-2' 해당 21%

⑤

발기부전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Ⅳ-B' 해당 17%

⑥

신경인성 방광 : 위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Ⅱ-A-2' 해당 17% ⑦ 복합장해률 : 73.97%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로 계산

㈑ 입원기간 : 사고일부터 2007. 9. 30.까지 650일 중 5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입원치료 사이의 통원치료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사고일로부터 2007. 5. 22.까지 18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내지 19, 23,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위 요양급여로 지급된 63,116,910원(갑 23의 1)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계산

적극적 손해 : 63,116,910원 × 70% = 44,181,837원

소극적 손해 : 132,137,169원 × 70% = 92,496,018원

나.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C과 이를 하도급 받은 F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들도 2톤에 이르는 작업대차를 이동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 및 작업도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감독자를 배치하여 그 지휘 하에 유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대차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에 매달아 옮기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아 작업대차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회사들의 이러한 과실이 B의 과실과 더하여져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더불어 이 사건 트럭의 안전성 결여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위 중기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트럭의 관리책임은 B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과 B의 과실비율은 3 : 7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피고가 H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재산손해액은 44,181,837원, 소극적 재산손해액은 92,496,018원이고,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요양급여는 63,116,910원, 소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은 합계 72,549,109원(26,035,750원 + 46,513,359원)으로서 적극적 손해는 H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고, 소극적 손해는 보험급여액이 H의 손해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H의 적극적 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서 위 회사들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아래의 금액이 된다. ①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 30,927,286원

44,181,837원 - 13,254,551원(= 44,181,837원 × 30%)

②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 50,784,377원

72,549,109원 - 21,764,732원(= 72,549,109원 × 3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11,663원(30,927,286원 + 50,784,37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7.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