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09가합1234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2010.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B단체 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속한 D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도 단체협약

제1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준하되 동법 제58조에 의거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16조(근로일수) ① 종업원의 근무일수는 월 21일로 한다.

②

차량종업원이 회사 또는 배치사업장에 출근하여 정비에 임하였을 시는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2조(임금협정) ① 종업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②

각 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성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금지급) ① 각 회사 종업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단 위로 계산 월급제로 하며 익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지부장과 협의하여 지급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 각 회사는 차량종업원에게 다음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생략>

①

상여금 지급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③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후 해당분기 지급분부터 지급하되 6개월 경과후 최초 해당분기 지급율은 1년 지급율의 1/2을 지급한다.

④

2001. 12. 31.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정산된 퇴직금은 2002. 12. 31.까지 전액 지급한다. 단, 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년차수당, 상여금(기본급 기준), 호봉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한다.

⑥

상여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소노사회의에서 상여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유효하다.

제28조(퇴직금) ① 각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일자로부터 산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월, 일에 대하여는 월, 일로 계산하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

제5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2008년 단체협약

제15조(근로시간), 제16조(근로일수), 제21조(임금협정), 제22조(임금지급), 제27조(퇴직금) : 200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26조(상여금) ① 각 회사는 차량종업원에게 다음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은 1호봉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④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 후 해당분기 지급분부터 지급하되, 6개월 경과 후 최초 해당분기 지급률은 1년 지급률의 1/2을 지급한다.

제50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

임금협정

1)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

<3>

<4>

2)

근속수당은 월 5,000원씩을 입사 후 1년부터 지급하며, 매년 5,000원씩 증액한다(2008. 6. 1. 폐지).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 은 2007. 12. 31., 원고 F은 2008. 12. 3., 원고 G은 2008. 2. 22., 원고 H은 2008. 11. 29., 원고 I는 2007. 6. 30., 원고 J은 2008. 10. 8., 원고 K은 2008. 3. 1., 원고 L는 2008. 4. 30., 원고 M은 2008. 5. 13.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을 통하여 일당제 방식에서 시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정된 기본시급에다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의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임금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수당과 재산정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기성, 고정성이 없고,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그 합산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21일 또는 20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의 연장근로, 그 중 1시간씩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속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근속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8. 5. 31.까지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으로 월 5,000원씩을 입사 후 1년부터 지급하며 매년 5,000원씩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하고, 피고는 그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나 6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하고,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3)

통상임금의 재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고(제7호),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으로 하며(제1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근속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월 근속수당을 시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209시간{=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평균 주의 수 52.143주(= 365일 ÷ 7일) ÷12개월}이 되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근속수당은 별지3 계산내역표 '근속수당'란 기재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기본시급 + 근속시급(월 근속수당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 별지3 계산내역 표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들의 월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시간을 곱하여 도출하면 별지3 계산내역표의 '가산시간'란 해당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임금' 기재 해당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가산시간에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곱한 '재산정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지급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 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라.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을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속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서 기본시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E, G, I, K, L, M의 경우

원고 E, G, I, K, L, M이 근속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별지4 각 퇴직금 산정서 기재 '최종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F, H, J의 경우

원고 F은 2008. 12. 3., 원고 H은 2008. 11. 29., 원고 J은 2008. 10. 8.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월분의 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근속수당제도가 2008. 6. 1. 폐지되어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은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증가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증가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차액의 합산액(원고 E, G, I, K, L, M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액도 합산)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0. 11. 3.자 소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윤권원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