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583 판결

2009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무죄.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