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가합777 판결

배치전환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2010.3.25.자 배치전환에 의하여 원고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0가합777 배치전환무효확인 등

* 원 고 : ○○○외 6인

* 피 고 : 구미시

* 변론종결 : 2011.03.25.

* 판결선고 : 2011.04.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각 피고 구미시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3.25. 원고들의 근무지를 아래 표<생략>와 같이 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전환함으로써 출퇴근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배치전환의 기준과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0.3.25.자 배치전환에 의하여 원고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류경은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