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J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F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2521
판결선고
2011. 2.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M본부 N사업소 시설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O본부 P지부장, 피고인 B는 Q역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R지부장, 피고인 C은 S사업소 차장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T지부장, 피고인 D은 U사업소 근무자로서 철도노조 O본부 V지부장, 피고인 E은 W사업소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O본부 X지부장, 피고인 F은 Y역 Z팀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AA지부장, 피고인 G는 Y역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O본부 AB지부장, 피고인 H는 AC역 AD과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E본부 AF지부장, 피고인 I은 AG사업소 직원으로 철도노조 AE본부 AH지부장, 피고인 J는 AI 사업소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AE본부 AJ지부장이고,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공운수연맹이다.
파업돌입 전 철도노조 동향 및 철도노조 AK본부의 파업 상황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L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AM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AK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 본부 AN위원장 AO은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 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그리고 2009. 5. 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 ~ 46분간 지연 운행케 하였다.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같은 해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AQ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 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 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AM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AP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분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AP 정권의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의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 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11. 21. 예정)에 적극 대응'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AM부는 2009. 10. 29.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AQ위원장인 AL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AE, BE, BF, O, BG, BH본부, 6일 : AK, BI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일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P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6. 09:00경까지 각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O본부 P지부 조합원 90명을, 피고인 B는 O본부 R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C은 O본부 T지부 조합원 16명을, 피고인 D은 O본부 V지부 조합원 32명을, 피고인 E은 O본부 X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F은 O본부 AA지부 조합원 40명을, 피고인 G는 O본부 AB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영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H는 AE본부 AF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I은 AE본부 AH지부 조합원 52명을, 피고인 J는 AE본부 AJ지부 조합원 58명을 2009. 1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부 정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6.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함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L 등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철도노조 AM부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철도노조 AM부는 2009. 11. 21. AQ위원회 AL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 각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O본부 P지부 조합원 40명을, 피고인 B는 O본부 R지부 조합원 60명을, 피고인 C은 O본부 T지부 조합원 28명을, 피고인 D은 O본부 V지부 조합원 50명을, 피고인 E은 O본부 X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F은 O본부 AA지부 조합원 80명을, 피고인 G는 O본부 AB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총파업출정식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피고인 H는 AE본부 AF지부 조합원 100명을, 피고인 I은 AE본부 AH지부 조합원 38명을, 피고인 J는 AE본부 AJ지부 조합원 40명을 2009. 1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총파업출정식에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과 함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의 2010. 2.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2. 25. 10:45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AR에 있는 Q역사 내 하차고객 출입 통로에서 위 장소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지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철도노조조합원 100여명과 연좌하여 통로 일부를 점거하고 엠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 Q역사의 고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S(제2, 3회 공판기일),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증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AS, AT, AU,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21, 제2권 408, 558쪽, 제4권 41, 118쪽, 제5권 9, 24쪽)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제1권 100쪽)
AS 작성의 경찰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430쪽)
수사보고(투쟁지침 등 첨부), 각 투쟁지침 21 내지 24호(수사기록 제1권 195 내지 198쪽), 투쟁명령 1호, 투쟁명령 26호, 수사보고(집회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O본부 투쟁속보 첨부), 수사보고(부산집회 사진 첨부), 09 임단협 교섭일지, 투쟁지침 39호(09. 11. 21., 수사기록 제2권 577쪽), 투쟁지침 40호(09. 11. 23., 수사기록 제2권 625쪽), O본부 투쟁지침 2호, 투쟁명령 4호(09. 11. 25.), 파업출정식 결과보고, 출근위반자 대비 파업 인원, 파업상황채증일지, 파업참여현황표, 철도노조O본부 단협투쟁속보, 하반기총력투쟁계획안, 공투본기자회견문(09. 11. 4.), 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성명서(09. 4. 25.),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기자회견문(09. 6. 17.), 철도·가스·발전공동투쟁선언문(09. 8. 11.), 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기자회견문(09. 9. 3.), 선진화와 비선진화 문건, 투쟁지침 33호(09. 10. 5.)
철도노조임시대의원대회 자료(09. 10. 12.), 임시대의원회의 회의자료집(09. 8. 26.), 철노서울속보(09. 11. 16.), 서울지역총파업결의대회포스터, 제10차 정기 본교섭결과(09. 5. 25.), 공사 및 철도노조 입장설명(제11차 실무교섭, 09. 7. 23.), 09 임금교섭 상견례 및 12차 본교섭결과(09. 9. 30.), 제1차 집중교섭(09. 11. 12.), 제2차 집중교섭(09. 11. 17., 수사기록 제2권 687쪽), 제3차 집중교섭(09. 11. 20.), 11. 23.자 접촉, 제4차 집중교섭(09. 11. 20.),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권 21쪽)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2쪽, 제2권 369쪽, 제4권 2, 20쪽, 제5권 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0. 2. 25.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 파업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과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여부 등을 참작하되, 이 사건 파업이 비교적 비폭력적으로 진행된 점, 이 사건 파업 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으로 2009. 11. 5. ~ 6. 파업 당시 1,855,000,000원 상당, 2009. 11. 26. ~ 12. 3. 파업 당시 9,667,088,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 중 전과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증거자료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소 기재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의 지방본부 산하 지부장들로서 철도노조 지도부 및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기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부적법한 기소이므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이 상당히 방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불과한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9. 11. 5. ~ 6. 및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위 각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단체교섭 갱신체결 촉구에 있었다는 점에서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정부가 2008. 12. 22. 공기업의 정원 감축(철도공사는 5,115명 감축),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2009. 3. 1. AL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AM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AM부 2년 임기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철도공공성 강화, 민주철도 혁신강화, 산별노조 강화, 사회연대성 강화로,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결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공공연맹 및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고, 특히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낙하산 사장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 인천공항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철도·가스·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투쟁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 철도노조는 2009. 8.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투쟁목표를 '① 인력감축, 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②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③ 70억 손배, 고소고발,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④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사회연대 투쟁 강화'로 정하였다.
㈒ 철도노조는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2009.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직종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샵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21. ~ 2009. 10. 23.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으며,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2009. 11. 5.~7.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 공투본은 2009. 11. 4.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총력결의대회)'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파업을 포함하여 2009. 11. 5. 09:00경부터 11. 7.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이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다.
㈖ 그 후 철도노조는 2009. 11. 9. 및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2009. 11. 25.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가 발령되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파업을 포함하여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이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위 요구사항들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당한 요구사항임이 명백하고, 철도노조로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의 2010. 2. 2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F과 철도노조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역사 내 통로일부를 점거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시설을 부분적·병존적으로 일시 점거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F이 한국철도공사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가 그 장소를 급작스럽게 변경한 점, 위 집회에 참가한 가담인원과 피고인 F 등이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Q역사 내 통로 일부를 점거한 채 앰프를 이용한 구호를 제창하고, 함성을 외쳐 철도이용객들의 통행을 저해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 Q역사의 고객운송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유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노조 AM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AP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AP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철도노조 AQ위원회는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승리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각 지방본부장들은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09. 9. 6. 대구 동구 AZ에 있는 V지부 사무실에서 위 투쟁명령 1호를 지부 산하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 독려하여 지부 조합원들을 2009. 9. 8. 14:00경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E은 같은 일시경 경주시 BA에 있는 X지부 사무실에 지부 산하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 독려하여 지부 조합원들을 대전역 위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은 철도노조 AL 등과 공모하여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F의 2009. 9.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지부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취지의 2009. 9. 14.자 철도노조 AQ위원회 투쟁지침 제30호에 따라, 2009. 9. 16. 1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구차량사업소에서 개최되는 'O본부 조합원총회'에 산하 조합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본부장 BB 등과 함께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단협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함께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노조 AL 등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2009. 9. 8. 및 2009. 9. 16. 파업(이하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해태 상태에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하였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2009. 9. 1.자 철도노조의 AQ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AQ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전임 사장인 BC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판단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개최주기에 관한 합의와 그 교섭 간 차이점,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당시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의 규모와 기간 및 그로 인한 노무제공거부의 정도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검사는 위 2009. 9. 8.자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을 모아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