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2011. 6. 24.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08. 9. 26.부터 2011. 5. 24.까지 법인보험대리점인 우리라이프 주식회사(이하 '우리라이프'라고 한다)의 E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우리라이프 E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선지급한 보험모집수당 반환채무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우리라이프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유치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기본수당, 모집수당, 정착수당 등 명목으로 전체 수당 중 일부를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는 조건으로 미리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들이 유치한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피고들은 우리라이프에 선지급 받은 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는 E지점에서 환수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자 우리라이프 본사는 원고가 동의한 내부 규정(본·지점 계약서)에 따라 위 사유 발생 이후 지점에 지급할 수당 등에서 위 환수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우리라이프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을 대위변제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을 구상할 권리 또는 피고들이 원고의 대위변제로 면책받은 환수금채무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단
갑 18호증의 1·3, 19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 라이프 본사가 대구총국 본부장의 계좌를 거쳐 E지점장인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당 등(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는 보험모집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수수료'라고 지칭하고 있다)에는 원고 및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으로 발생한 각종 수당과 지점장인 원고의 급여, 관리수당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부분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각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귀속되고, 이 돈에 대하여 원고는 본사로부터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처분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지점장의 지위에서 본사와 체결한 약정(본·지점 계약서)에 따라 본사가 피고들의 환수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에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제액 상당을 원고의 출재(出財)로 볼 수는 없다(이 부분 수당채권에 대한 권리자들인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동의가 없어 공제 자체도 무효이므로 위 공제로써 우리라이프 본사의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본사로부터 받지 못한 이 부분 수당을 자신의 돈으로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우리라이프에 대한 환수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이프 본사의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공제 부분 중 원고 자신이 우리라이프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부분(급여, 관리수당)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E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과는 달리 우리라이프에 고용된 직원의 신분을 가지므로(갑 4호증 참조) 위 지급 금원의 성격을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여 본사에 의한 이 부분 공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본다
갑 2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우리라이프 본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환수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받는 돈에서 환수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에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우리라이프 본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선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사는 환수금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점장 및 지점 내 다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금을 손쉽게 회수하고, 환수금 추심을 지점장의 책임으로 돌럼으로써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환수금 회수불능 위험을 전적으로 지점장에게 전가한 효과를 누리는데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해당 지점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고, 이 약정은 본사가 미리 마련한 부동문자로 작성된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어 보험대리점 본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위에 있는 개별 지점장이 위 조항이 포함된 약정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우리라이프 본사와 체결한 약정 내에 환수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향후 지급받을 수당 등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그 동의에 대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우리라이프가 이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환수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의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5. 23.부터 2003. 12. 24.까지 피고 B의 F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인 3,5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1. 6. 24.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