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금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사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그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으나, 원자재는 피고회사에서 지급하고, 통근차량이 제공되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고 대체근무는 없으며,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의료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07. 6. 11.부터 2011. 7. 30.까지 4년간 피고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4년간의 퇴직금 600만원 중 560만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150만원임은 인정되므로(근무기간과 임금액수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을 3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여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액수가 150만원을 넘는다), 이에 대한 4년간의 퇴직금 600만원(150만원 × 4)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