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1,997,507원, 원고 B에게 114,032,87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62,199,750원, 원고 G에게 51,833,1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29.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년 2월 당시 경북 청도군 M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각 보유 주식수는 다음 [표1]과 같다.
원고들은 2009. 2. 12. 피고 주식회사 H(주식회사 O에서 2009. 5. 29. 상호변경),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J(주식회사 P에서 2011. 1. 18. 주식회사 Q으로, 2011. 2. 16. 주식회사 J로 차례로 상호변경), 피고 K 주식회사(위 4개 회사들을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N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L은 피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들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09. 2. 12.부터 2009. 6. 17.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총 3,823,515,4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000,000,000원에서 기지급된 매매대금 및 피고들의 실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N의 부채 등을 공제하면 잔금은 1,184,500,54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잔금을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분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N의 부채 등 중에 원고들이 다투는 항목은 다음과 같
부외부채의 정산기준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9. 2. 12.이고, 원고들은 S에게 정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09. 2. 12.을 기준으로 한 부외부채는 1,252,198,909원이다.
T과 관련되어 공제되어야 할 손해액은 455,500,000원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9. 2. 12. 당시 N가 소유한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일부 골프장 부지가 N 소유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토지취득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가사 토지취득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9. 2. 12.을 기준으로 한 토지시가를 공제해야 한다(다만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공제금액을 1,978,89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정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S과 사이에 정산기준일을2009. 2. 2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외부채는 1,300,036,944원이다.
T과 관련된 손해액은 701,761,643원이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중간정산 결과 추가로 발견한 부채액 1,455,926,684원{= (2009. 2. 28.자 대차대조표상 부채 140,109,200,815원 + 장부미반영 부채액 346,725,869원) -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잠정 부채액 139,000,000,000원} 의 공제를 주장하였다(2013. 1. 16.자 피고들 준비서면). 이에 원고들은 다툼이 있는 부채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부외부채액을 1,252,198,909원으로 주장하였다(2014. 1. 14.자 원고들 준비서면).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산정한 퇴직금, 연차수당, 신용카드 사용액, 주류대 및 가압류 채무 항목에 대해 새롭게 계산한 차액 계산표를 제시하였 다(2014. 4. 22.자 피고들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2 차액계산표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차액 계산표 중 가압류 채무 부분은 아래 [표2] ③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별도 항목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채무 항목에 포함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차액계산표에 따르면,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부외부채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외부채 금액보다 47,838,035원(= 29,154,439원 + 9,684,794원 + 7,650,802원 + 1,348,000원)만큼 더 크고,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외부채 금액 은 1,300,036,944원(= 1,252,198,909원 + 47,838,035원)이 된다.
피고들은 N가 골프장 부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토지가 국유이거나 타인 소유이므로, 국유지 및 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309,953,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외부채
정산기준일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 측에서는 원고 A가 S을 실무책임자로 하고, 피고들 측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L이 R를 실무책임자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2009. 2. 12.부터 2009. 6. 17.
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 A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하고 원고 A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원고 A는 2009. 5. 5. S과 동행하여 피고들에게 N에 대한 2009. 2. 28.자 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회계서류의 기준일이 2009. 2. 28.인 것은 N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이 매월말이기 때문인 사실, R는 위 회계서류에 따른 가정산결과 부외부채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S은 2009. 6. 21. R가 제시한 가정산서에 서명한 사실, R 는 2009. 6. 25. S에게 골프장 부지 관련 금액이 반영되고 '양수인이 요구하는 정산자료 내용을 조속히 제출하여 나머지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사완료 후 협의정산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중간정산서를 제시하여 S이 이에 서명한 사실, S과 R는 모두 가정산 및 중간정산 결과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보고하였고 최종정산에 따라 정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 5, 7조를 종합하면 '매매대금을 일응 1,500억 원으로 정하되, 실사를 통해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과 누락된 자산의 가액만큼 정산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계약일 현재의 현금자산과 2008. 12. 31. 현재의 현금자산의 차액을 가감하며, 양도인은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회사에 관해 진술및 보증한다'고 하여 부외부채, 누락된 자산 및 현금자산, 진술 및 보증의 기준일을 모두 계약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양도계약의 조건을 협상하였고 S은 회계 등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원고 A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S이 독자적으로 양도계약의 조건을 결정한 바 없는 점, S이 부외부채의 정산과정에서 회계서류를 교부하고 피고들 측의 실무책임자인 R의 계산내역을 확인한 것은 실무자들 사이의 가정산 내지 중간정산에 불과하고 이후 계약당사자들
의 동의를 요하는 최종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상 주식의 양도대금은 N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도 N의 총 가치를 1,500억 원으로 일응 정한 후 실사로 확정된 실제 부채 등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N 주식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만약 정산기준일이 변경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정(부외부채의 발견, 비용의 발생 등)뿐만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정(현금자산의 증가, 매출채권의 발생 등)도 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산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를 변경시키는 것이 되어 실무자에 불과한 S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S에게 정산기준일을 변경할 대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산기준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9. 2. 12.로 봄이 타당하다.
다툼이 있는 부외부채 항목에 대한 판단
퇴직금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3, 4항에 의하면 2009. 2. 12. 이전까지 발생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는 원고들이, 그 이후의 급여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들이 N의 일반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09. 2. 12.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V 포함)에 대해서도 이후 N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 정산기준일까지의 퇴직금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고, 2007. 6. 22.부터 2009. 3. 11.까지 근무한 W에 대한 퇴직금 역시 위 정산기준일까지의 금액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연차수당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구지방노동청은 2009. 5.
N에게 'X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 2. 12.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X에 대한 정산기준일까지의 연차수당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9. 2. 12.까지 발생된 N의 신용카드 대금 중 17,126,784원이 N의 회계서류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류대금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9. 2. 12.까지 발생된 주류매입대금 중 7,962,100원이 N의 회계서류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외부채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외부채액은 1,300,036,944원이 된다.
T 관련 손해
피고들은 'T과 N 사이의 소송에서 골프장회원권 4매(발행가액 1매당 2억 원)를 T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고 T으로부터 청산금으로 98,238,357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701,761,643원(= 200,000,000원 × 4매 - 98,238,357원)이 피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이 2009년 10월경 N를 상대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게 2008. 11. 28. 11억 원을 변제기 200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N는 골프장회원권 11매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Y이 위 차용금 중 4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263호)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계속 중에 T은 2010. 2. 22. 'N가 담보로 제공한 골프장회원권 4매를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청산하되, 골프장회원권의 가치를 1매당 1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용원금 4억 원 및 2009. 6. 10. 이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0. 4. 9. T과 N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에 따라 N는 T으로부터 골프장회원권 11매 중 7매를 돌려받고 나머지 4매에 대해서 T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는 대신, T이 청산금으로 공탁한 43,238,357원을 수령하고 T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5,500만 원을 받은 사실, T은 2010년 10월경 위와 같이 명의변경한 골프장회원권 4매를 4억 5,55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상 N의 부채 및 자산에 대한 정산기준일은 2009. 2. 12. 인 점(위 가.항 1). 참조), N는 T에게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인 Y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골프장회원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2009. 2. 12.을 기준으로 한N의 가치감소액은 당시 Y의 차용금 상당액 또는 골프장회원권 4매의 시세 상당액인 2) 산정방식 : 골프회원권 가액 147,500,000원 ×4매 - 대여원금 400,000,000원 - 2009. 6. 10.부터 2010. 3. 15.까 지 연 48%의 이자 146,761,643원
점, T은 위 소송에서 '대여원금 4억 원 및 2010. 6. 10. 이후의 이자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2. 12.경 Y의 차용금채무는 원금 4억 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골프장회원권 1매당 시가에 관해 보건대 N가 골프장회원권을 양도담보로 교부할 당시에는 1매당 1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T은 위 소송에서 1매당 1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였으며 2010. 10.경 4매의 매각대금이 455,500,000원이므로 1매당 가격은 113,875,000원인 점, 가사 피고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T에게 적시에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이자까지 원고들이 책임져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골프장회원권 1매당 2억 원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T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은 T에 관련된 손해액으로 4억 5,550만 원 상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인정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토지취득비용
공제여부
N가 운영하는 골프장 부지 중에는 국유지 31필지(충북 청도군 Z 외 30필지)와 타인 소유 토지 4필지(AA 외 3필지, 이하 위 토지 3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국유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국유지 등에 관해 언급한 바 없고 오히려 S은 "골프장이 깨끗하니 믿으라."고 말한 사실, 실사 이후 피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S이 "계약이 무산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으니 정산에 반영하자."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회계서류에는 이 사건 국유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표시한 부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들은 'N가 보유한 부동산, 중기, 자동차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용권은 적법한 등기, 등록,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술보증하였으나 이 사건 국유지 등에 대해 N가 보유한 권리가 임차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 이후 실사를 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이고 피고들이 계약이전에 N의 회계서류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은 골프장 부지 전체가 N 소유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 등을 N가 취득하도록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국유지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토지취득비용 산정의 기준일
이 사건 양도계약상 N의 부채 등의 정산기준일은 2009. 2. 12.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국유지 등이 N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면 위 국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인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취득비용 2,309,953,000원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루어진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것인데 감정인이 최초 가격시점으로 정한 2013. 8. 30.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피고들이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시점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국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일도 2009. 2. 1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국유지 등의 취득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2009. 2. 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법원의 감정인 AB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따라 2,078,890,000원이 된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금액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잔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잔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3)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9. 3. 18.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위 양 계약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10일이 경과한 2009. 3. 28.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 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다.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권미연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