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93,2012
판결선고
2013.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2012고정793』
피고인은 2011. 10. 7. 서귀포시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공사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그 대금 320,92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06』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번지불상의 개인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F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G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폐기물 영수증
영수증 겸 각서 사본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