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544
판결선고
2013. 5.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3. 12.부터 2012. 0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03월 임금 각 41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약정서, 영천시 구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영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인란에 'D 전임 파트 강사'를 모집하면서 '상담 후 급여'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피고인의 교습소에 채용된 점, 이때 피해자는 D는 '실질적인 투자자와 사업권 일체'는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선생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만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위 교습소의 출퇴근 시간은 화, 목요일은 13:00부터 18:00까지로, 월, 수, 금요일은 13:00부터 19:0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 중 자리를 떠날 때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고 출, 퇴근 시에도 전화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강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피해자에게 급여(피고인은 이익분배라고 주장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수강생이 없어도 80만 원의 금원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 청소작업 등을 해온 점, 한편 피고인은 동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교습소의 설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자비율이나 지분 비율, 학원의 운영 방법 등 동업 조건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대표로 등록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