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29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C'의 전 대표인 J이 2011. 5. 19. 약 40억원의 빚을 남긴 채 자살한 후 2011. 6.경부터 피고인이 'C'을 경영하였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