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