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노3334 판결

2012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K : 제1 원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제1 원심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K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관련 범죄는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가입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결국 가정과 사회에까지 큰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