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38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면서 E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