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소25118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464,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4.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998,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휴게시간 30분 내지 1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중 미지급한 평일휴게가산수당, 휴일휴게가산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율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1일 평균주차 대수 등 근무여건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 외 다른 주차관리원과의 휴게시간 소송에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화해된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5월부터 1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수당은 피고가 이미 휴일 수당으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1일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평일휴게가산수당, 휴일휴게가산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0. 7.경 공영주차장의 근무현황 등을 감안하여 주차관리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였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 자필로 휴게시간을 작성하는 등의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에 휴게시간을 확보하되 불가능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계획서에는 휴게가 어려운 주차장으로 원고들이 근무한 'C', 'D'을 포함하고 있고, 위 주차장들의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이 근무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출입이 빈번하여 그 이용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일반시민들의 주차 편의 등을 위해 주차관리원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여 대기해야 하는 점(원고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시민들의 계속적인 주차장 이용이 있었음), 원고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주차관리원에게 주의, 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미납주차요금 지로통지서 발송의 경우 대부분 그 주차시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다른 시간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주차장에 원고들을 대체할 다른 근무자가 없을 경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사실상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 외에 다른 주차관리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함을 전제로 한 화해가 성립되었더라도, 이는 소송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양보하는 차원에서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당시 피고는 2010. 7.부터 2011. 4.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그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 위 다른 소송에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자 2011. 5.부터는 주차관리원들에게 휴게시간 중 30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사건의 추가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