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단577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577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