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97
판결선고
2013. 9.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 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11. 분 및 12. 분 각 임금 합계 1,512,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외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9. 경부터 2012. 1. 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1. 분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 합계 27,587,000원을 각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사정산합의서, 각 노임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1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5,583,3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7.(합의서 상 작성일자는 2011. 6.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 17.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