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고정6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 4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1. 9.까지 배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46,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D가 2013. 5. 30., E이 2013. 6. 12. F, G이 각 2013. 6.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