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512
판결선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F은 각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자들이고, G, H는 광주 서구 I 1층 5호에서 'J'라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자들이며, K은 투자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L, M, N은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이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F, E, G, H, K, L, M, N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경 N을 통하여 O에게 "P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 원 상당)이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원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 상환해주며, 매월 투자금의 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O로 하여금 'J'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O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13명으로부터 합계 868,819,618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F, E, G, H 등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 불상의 장소에서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P광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 원 상당)이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원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 상환해주며, 매월 투자금의 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광산은 2009년 생산량이 6톤에 불과하여 그 후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고, 실제로 자수정 생산 및 판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국가보조금 또한 지급되거나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유사수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년 만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7%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E,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J'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1. 10. 14.까지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8,819,618원을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 F은 피고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들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2011. 12. 24.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사업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0. 11.부터 2011. 11.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씩의 임금 52,000,000원 및 2011. 12. 임금 3,096,768원 등 합계 55,096,768원을 Q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 S, T, O, U,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 송금 및 환급내역서 첨부, P광산 사업계획서 첨부, 광산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E가 제출한 usb 자료 및 약정서 첨부, W가 제출한 녹취문 사본 첨부, W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AK의 채굴권 관련 진술)
D 및 X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현황여부 회신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환송 전 당심 2013고합3(이하 '2013고합3'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1374쪽],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환송 전 당심 2013고합53(이하 '2013고합53'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20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2011. 10.말경에는 E에게 투자를 그만 받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Q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여러 개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한 점, ② 피해자 R는 피고인과 N이 1억 이상 투자하면 뒤에 국가에서 270억 원이 대출되어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56쪽), ③ E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522쪽), ④ L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781쪽), ⑤ 피고인은 2011. 9. 25. E와 함께 주식회사 D 및 J에서 G, M, K을 사직처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029, 1039쪽), ⑥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N과 R 에게 매장량 가액의 3%를 양도해주겠다고 말하며 지분양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058쪽), ⑦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G와 나누어 사용한 점(2013고합3 증거기록 제1142, 1189, 1194, 1252, 1257, 1264쪽), ⑧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개가 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투자자들을 만났던 점 (2013고합3 증거기록 제134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주도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1. 11.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말경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말 것을 통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D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2013고합3 증거기록 제1181쪽), 2010. 11. 22.부터 Q가 퇴직한 이후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점, ③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F이 함께 Q에게 합계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Q가 F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F은 2010. 11. 24.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Q에게 지급할 급여를 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2013고합53 증거기록 제28쪽), ⑤ F은 이 법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피고인과 F이 Q를 고용하기로 약속만 한 것일 뿐이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Q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와 AM의 진술에 따르면 Q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F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약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2013고합53 증거기록 제128쪽), F은 Q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로 Q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Q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범행은 자수정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2년 8월 ~ 7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임성민 장현석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합계 금원이 866,119,61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합계 금원이 866,119,61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각주3)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