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3구합106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2)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F의 청구 및 원고 A,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원고 F은 피고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로서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첫 번째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의 주간 근무를 하고(근무 후 그 다음날 18:00까지 휴식), 두 번째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고, 세 번째 1일은 위와 같이 야간근무 후부터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다.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망 G와 원고 F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마.

망 G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가 3/11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각 2/11 지분씩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2019. 5. 1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