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3노1149 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전 ○○입주자대표회장
* 항 소 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3.29. 선고 2013고정50 판결
* 판결선고 : 2013.10.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2011.9.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사본이 제출된 점, 위 의결 당시에는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위 의결에서 결의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의결에 근거하여 이미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박○○의 2012.2.분 임금 438,880원(2012. 설 상여금 645,000원 + 2012.2.분 임금 1,293,880원 - 가불금 1,500,000원), 근로자 여○○의 2012. 설 상여금 522,000원, 송○○의 2012. 설 상여금 417,000원, 이○○의 2012. 설 상여금 408,000원, 권○○의 2012. 설 상여금 405,000원, 유○○의 2012. 설 상여금 150,450원, 류○○의 2012. 설 상여금 435,000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2011.9.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8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1.9.8.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④ 위 의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장○○(202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⑤ 장○○은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하였고, 공○○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는 이후 2011.9.28.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2011.9.8.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9.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김수연
판사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