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17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19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구체적으로 임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2. 2. 18.부터 2012. 7. 6.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② E은 퇴사 후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당 역시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임금액을 계산하면 1,140만 원(=10만 원×114일)이 되는데 그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과정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2. 4. 10. 150만 원, 2012. 5. 10. 150만 원, 2012. 7. 24. 150만 원, 2012. 8. 17. 5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공제한 190만 원이 미지급 임금액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였는데, E으로부터 노동청에 고발당하자 2012. 7. 24. 150만 원, 2012. 8. 17.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2012. 7. 6. 1,491,750원을 지급하였고, 정화조 대금 40만 원을 대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지급한 임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미지급 임금액은 E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사후적으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고, 애초에 E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는 E의 임금이 월 150만 원이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8. 17.경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2012. 6. 분 임금 150만 원이 청산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50만 원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위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는 E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임금 1,140만 원에서 피고인이 2012. 8. 17.까지 E에게 지급한 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만 원의 미지급사실에 제한되고, 2012. 6.분 임금 150만 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권미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