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8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2011. 7. 13.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2. 4. 17.경까지 약 9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가 2012. 6. 27.경부터 약 1달 동안 근무하였다. D이 조합에서 근무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D이 근무하지 않았던 6월 분 임금을 비롯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진술, 당심 증인 F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D은 2011. 7. 13.경 조합에 입사하여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하절기 토요일, 동절기 일요일 각 휴무)로 출 ·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비료 운송 업무를 하는 동절기에는 08:30경 내지 09:00경 사이에 출근하여 14:00경(운송업무가 1번 있을 경우) 내지 17:00경(운송업무가 2번 있을 경우) 업무가 끝났다.

②

비료 운송을 마친 후 과일 운송이 시작되는 4월경부터 6월 말까지는 운송업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D은 조합의 잡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급여는 하절기 200만 원, 동절기 150만 원(매월 12일 후불 지급)이 지급되었다.

③

2012. 5. 9.부터 2012. 5. 18.까지(위 기간 중 2012. 5. 12., 2012. 5. 13.은 주말이다) 뇌경색 등을 이유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④

D은 퇴원 직후 출근하여 바로 화물차량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복숭아 식재, 텃밭 가꾸기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에는 2012. 4. 18.경 D이 "병원 치료차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퇴사를 위한 서면 작성이나 금품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2012. 5. 18.경 100만 원, 2012. 6. 13.경 50만 원이 조합으로부터 D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특히 D의 입원 치료 전 후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D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조합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 및 F의 일부 진술은 출근부의 작성경위 및 그 형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D이 2012. 4. 26.부터 2012. 6. 12.까지 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경산에 있는 H병원에서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출 · 퇴근 시간 및 업무형태, 조합과 병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D이 위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지급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원이 7월분 급여의 선불 및 입원비 명목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2012. 4. 17.경부터 퇴사 내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조합 복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거나 D의 조합 복귀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7월 분 급여가 미리 지급되었다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는 5월 분 급여가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액수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2. 5. 9. 피고인에게 알리고 휴가를 받아 2012. 5.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휴가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주말 1일을 제외한 9일에 해당하는 수당 414,267원(= 통상시급 5,753.7원 × 8시간 × 9일, 원 미만 올림)까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6,177원(= 690,444원 - 414,267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