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인 점,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폐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산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