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인 점,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폐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산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