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26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의 민사소송에서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