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노3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 E, F, G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