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4117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 · 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