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69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에서 퇴직하면서, 위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후 다시 G이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2012. 4. 10.경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하였는바, G이 피고인 측에게 3회에 걸쳐 구제신청 및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측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G에게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 회사에서 2011. 8. 30. 퇴직하면서, 위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그 후 다시 G이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그리고 2012. 4. 10.경 다시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위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한 후 피고인 회사가 2011. 12. 6. G에게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가 향후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② 그 후 다시 G이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여 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퇴직금 및 시간 외 수당 합계 3,402,316원을 피고인 회사가 2012. 3. 8. G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G은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G은 2012. 4. 10.경 휴일근로수당 1,360,766원, 시간외 근무수당 505,981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8. 16. 하루 고소인의 휴일업무에 관한 수당 140,664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회사가 2012. 5. 9. G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G 등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여부를 정하고, 그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명세표를 피고인 회사에 통보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 금액을 다시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청구하여 그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G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 피고인 회사는 G 퇴직 당시 및 위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G이나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임태연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