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 외 17명의 근로자(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정한바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계약 내용대로 2012년 4월분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모두 지급함으로써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포항시 남구 D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부터 2012.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 임금 862,750원 등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다만, 별지 기재 중 '연번 1번 F'은 '연번 1번 E'으로 정정한다) 근로자 18명의 체불임금 합계 10,152,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한 것은 없었고,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도 22:00시 이후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게 시급에 100%(=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2년 4월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E 등 포함) 그러한 방식으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한 점, ③ G는 이 사건 현장에서 사무관리를 맡은 직원으로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관리를 위해 일지를 작성해 이 사건 회사에 그 근로시간을 보고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내며, 이 사건 회사는 그 자료를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시간표, 노무대장 등을 작성하고, 한편 G는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 근무를 발령받은 것으로서 22:00시 이후 야간근로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수당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데, 2012. 4. 4.경 그날 반드시 끝내야 할 공사가 있었는데, 근로자 중 한명이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공사를 끝내겠으니 원래 22:00시까지 일하면 2공수(1공수는 1일 일당을 의미함)를 쳐주는데 공수를 더 쳐달라'고 말하기에 이를 거절하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그날 공사를 못한 일이 있었고, 다음날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원래 철야작업을 하게 되면 5공수 내지 6공수를 쳐준다'고 말하기에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알았다'고 하였으며, 2012년 4월 근로시간 등을 회사에 보고할 때에도 E 등이 주장한 공수 개념으로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검토한 결과, 계약 당시 E 등과 사이에 E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2:00시 이후의 야간근로에는 2시간에 1공수씩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E 등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시급에 100%를 가산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방침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규정과도 다르므로, 2012년 4월 노무대장은 G가 보고한 것과 달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초하여 E 등에게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이 E 등에게 지급한 2012년 4월분 추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E 등에게 E 등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한 법률평가가 필요한 문제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임태연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