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82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경 동금전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소재 갓바위 워터피아온천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타일공사를 한 인부인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6,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479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944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채무자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갓바위워터피아온천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중 타일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는데, 타일공사의 하도급 명의자는 C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자신을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 스스로 C 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사 또는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지, 채무자 회사 또는 C 주식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6,550만 원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원고는 근로자의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혼자 위 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를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여부(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20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3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공사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20억 원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부터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20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억 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가 사실상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청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보아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