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9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 [대구 서구 D 소재,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2004. 5.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27,895,3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2014. 4. 30.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이 사건 병원을 잠시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E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의료법위반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E에게 피고의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29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가 E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
피고의 항변
E은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F, G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38,575,000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의 일부도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판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인 G가 2014. 12. 31. ~ 2015. 1. 1. H에게 합계 38,575,64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895,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인 2014. 8. 16.부터 갖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