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916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57,083,5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2톤급(길이 18.96m×너비 4.2m×깊이 2.05m), 출력 252kW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권현망어선 H의 선장이고, 피고 D은 위 H와 동일한 구조로 건조·진수된 자매선인 I의 선장이었고, 피고 F은 위 I 및 H의 선주이다.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I 선박의 소유자 피고 F이 사무장 피고 D에게 하루만 선장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 D은 이를 수락하여 2014. 11. 8. I 선박의 선장이 되었다.

나.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이하 '이 사건 요트대회'라 한다, 2007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9년 3회 대회를 제외하고 매년 통영시 도남항 및 한산도 해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회임)는 2014. 11. 5.부터 2014. 11. 9.까지 5일 간 경남 통영시 한산만 해역에서 약 100척의 요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피고 경상남도와 피고 통영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피고 경상남도 요트협회(이하 '피고 요트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피고 경상남도는 예산지원,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및 통영시와 주관 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통영시는 예산지원, 행정지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 및 주관 단체인 피고 요트협회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주관 단체인 피고 요트협회는 요트대회 계획부터 진행까지 대회를 주관하고, 대회 진행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I와 H(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해선박'이라 한다)는 서로 접현하여 결합한 상태로 2014. 11. 8. 05:00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멸치조업을 위해 항해하던 중 I의 주기관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자 주기관 수리를 위하여 통영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0:00경 통영시 동호항의 정량동 철공단지 부두에 접안하였다.

동호항에서 주기관 수리를 마친 이 사건 가해선박은 같은 날 14:00경 I의 우현 부분에 H를 계류시킨 후 양 선박 사이에 대형 방충재를 끼워 넣어 양 선박의 현측이 약 1.5m 간격을 유지한 채 접현하고 직경 약 70mm 피피로프 2줄을 연결하였다.

H 선박의 우현에 I 선박이 접현한 상태에서 H 조타실에서 볼 때 좌현 시야는 제한이 없으나, 우현은 I에 시야가 가려서 선수 정면으로부터 약 70도 우현까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상태였다.

라.

피고 G이 소유자이자 선장인 J(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는 항만을 입출항하거나 바람이 전혀 없을 때에는 기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항하고, 그 외 경우에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범주)으로 운항한다.

이 사건 요트는 2014. 11. 8. 10:00경 통영시 미륵도에 있는 요트학교 계류장에서 선장인 피고 G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이 사건 요트대회 참가를 위하여 출항하였다. 이 사건 요트는 이 사건 요트대회에 스포츠급으로 참가하였으며, 스포츠급의 경기구간은 통영요트학교 앞 해상에서 출발하여 오곡도 앞 해상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구간이었다. 피고 G은 선장으로서 요트 조종과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망 K는 포트 윈치맨으로서 좌현 중앙에 있는 수동윈치로 돛줄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이 사건 요트는 출발점에서 출발할 당시 전방으로 약 90여척, 후방으로 약 4~5척의 요트가 경기에 임하고 있었는데, 출발한 후 약 0.3노트(분당 약 10m)의 속력으로 반환점을 향하여 범주하였다. 같은 날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m/s로 불고, 파고는 약 0.2m,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시계 또한 양호하였다.

바.

피고 D은 I 선박 출항 후 레이더를 탐지거리 0.25마일로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였고, 초단파 무선전화(VHF) 전원을 켜 놓고 있었고, I 선박은 출항 후 약 10분이 경과한 14:10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마리나리조트 앞 해상에서 위 두 선박을 욕지도 방향으로 침로 170도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피고 D은 통영시 동호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후 전방에 요트 몇 척이 보이자 레저 중인 요트들이라 생각하고, 국제요트대회가 개최 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주기관 클러치와 조타기를 중립에 두고 H 선장 피고 E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화장실로 갔다.

피고 D이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커피를 마신 즈음인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동방 약 0.7마일 해상(북위34-47.93N, 동경 128-26.83E)에서 선수 방위 약 170도, 속력 약 0.3노트로 운항 중인 이 사건 요트를 위 I 선수 부위로 이 사건 요트 선미 부위를 1차 충돌하였고, 피고 E은 I와 이 사건 요트가 충돌하는 것을 보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이 사건 요트는 I와 충돌 후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자 이 사건 요트의 좌현이 I, H의 선수부와 재차 충돌하여 밀려가다가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레이더 및 초단파무선전화를 가동하지 않았고, 피고 G은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기구간을 잘 알고 있는 항로라서 이를 가동하지 않고 초단파무선전화만 가동하고 있었다.

사.

피고 G은 2014. 11. 8. 14:14경 이 사건 요트 후방 약 400m 지점에서 이 사건 가해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이 사건 요트의 좌현으로 약 30m 떨어져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였고, 동력을 사용하면 실격처리 되는 대회 경기 규칙 때문에 기관을 가동하지 않고, 휴대용 기적이 있었으나 이를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가해선박이 이 사건 요트 후방으로 계속하여 접근하자 다른 선원들이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쳤고, 피고 G도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장치 보호커버를 열고 기관 가동을 위한 1차 조치인 공기 팬 스위치를 가동하였으나 미처 시동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요트의 기관을 가동하는 순서는 시동장치 보호커버를 열고 공기팬 스위치에 시동키를 꽂아 돌리고, 시동장치의 시동버튼을 누른 다음 선미의 조종키 옆에 있는 클러치 레버를 전진시키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범주 방식으로 운항 중 기관 가동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시동하여 클러치 레버 작동가능 상태까지 약 20~24초 정도(엔진시동시까지는 약 15~16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

피고 G은 충돌 후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른 선원들을 확인해 보니 선원 3명은 수면위에 떠있었으나 K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사건 각 선박에게 수면 위로 선수만 보이는 이 사건 요트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통영해양경찰서(이하 '통영 해경'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4:29경 통영파출소로부터 상황을 접수하고, 같은 날 14:30경 122구조대 및 P-58, P-03정의 이동지시 명령을 내렸으며, 14:34경 122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14:37경에는 전복된 이 사건 요트 선실내로 해경 구조요원인 구조대 소속 경장 소외 L이 입수하여 이 사건 요트 선실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망 K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M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인하여 피고 G을 비롯한 선원들은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자.

원고 A, 원고 B은 망 K의 부모로서 망 K의 법정상속인이고, 원고 C는 망 K의 동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