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19,2014
판결선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419』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3. 3. 13.까지 일한 E의 2012. 9.분 임금 2,333,333원, 2012. 10.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5,000,000원, 2013. 3.분 임금 1,774,193원 합계 29,107,52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2013. 1. 13.까지 일한 F의 2012. 9.분 임금 1,200,000원, 2012. 10.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3,000,000원, 2013. 1.분 임금 1,258,064원 합계 11,458,06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351』
피고인은 대구 중구 G 5층에 사무실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3. 2. 25.경부터 2013. 4. 26.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3. 임금 1,700,000원, 2013. 4.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05』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같은 해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99,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59』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3. 7. 20.까지 영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월분 임금 1,774,200원, 2013. 2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3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5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6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7월분 임금 3,225,8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무실 준비 현장 사진, 도면,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체불임금 청산 여부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2013. 3.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억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사업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