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83,2014
판결선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8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301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 부품 조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9. 임금 5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23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6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301호에서 휴대폰 부품 조립 업체인 D을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5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게 4,697,82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임금 2,713,750원 상당을 매월 지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6,675,000원 상당의 임금을 매월 지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69』
피고인은 2014. 3. 1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까지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A의 확인서
출퇴근결과조회 사본, 근무일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31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다만 사업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소재가 불명하여 구속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