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156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