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
판결선고
2014.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0. 3. 22. 경부터 2013. 8. 31. 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274,280원, 2013. 6. 임금 1,195,500원, 2013. 7. 임금 324,840원, 2013. 8. 임금 1,118,820원 등 임금 합계 2,913,440원, 2013. 7. 휴업수당 631,680원, 2013. 8. 휴업수당 126,336원 등 휴업수당 합계 758,016원 및 퇴직금 4,668,990원 등 총 8,340,4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42,244,7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납품불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수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11. 1.경부터 2013. 5.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5. 임금 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