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4고단135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3. 11. 18.까지 근무한 H의 2013.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5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