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45
판결선고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11. 9.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부터 2012. 3.까지의 매월 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채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11. 11. 1.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 임금 260만 원, 2012. 3.부터 2012. 5.까지의 임금 각 38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