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03
판결선고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구지사 대구 수성구 D 3층 사무실에서 2009. 8. 1.부터 2013. 3. 15.까지 입찰 및 대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총 10개월간의 각 임금 2,950,000원(합계 29,500,000원), 2013. 3월 임금 1,427,410원, 2010. 10. 21.부터 2013. 1. 31.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32,2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2009. 8. 1. 부터 2013. 3. 15. 까지 입찰 및 대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92,703원, 2010. 10. 21. 부터 2013. 1. 31. 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17,599원 등 퇴직금 합계 11,710,3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